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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치법 개정 관련, 경북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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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세 대 지방세 비율 개선 등 정부가 밝힌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고, 추후 실질적 지방재정이 확충될 수 있는 수준으로의 점진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지금까지 지방정부가 요구해왔던 재정분권 및 자치분권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제도적으로 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한 점은 환영할 일"이라며 "특히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또한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이 확충될 수준으로 실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시장은 아울러 "지금 7대 3의 비율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맞추겠다고 정부가 밝혔는데, 앞으로 6대 4 등 단계별로 더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재정분권 및 지방분권을 실천할 수 있는 지방재정이 확충된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주민자치 요소를 대거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 인상을 크게 반겼다.

특히 개정안에서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과 자치단체 부단체장 정수를 늘린 것은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재정 분권과 관련,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20년까지 21%로 대폭 인상하기로 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대통령령인 자치단체 조직과 공무원 정원 규정을 아예 없애고 조례로 위임해 조직의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개정 지자치법에서 주민자치 요소를 상당부분 반영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비 부담과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요구해 온 지방교부세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고 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임상준 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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