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성회는 31일 "대구 기계부품연구원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여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며 "판정에 따라 직원을 정규직으로 복직시키라"고 요구했다.
대구여성회는 이날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대 연구원 A 씨는 2007년 4월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수차례 재계약하며 정규직이 될 수 있을 거란 희망 고문을 당했다"며 "이사장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여성회에 따르면 A 씨는 입사한 지 11년 2개월째인 지난 6월 30일 계약 만료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
A 씨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남성 직원들은 그동안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대구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A 씨는 즉각 복직을 기대했으나, 대구 기계부품연구원은 지난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신미영 대구여성회 고용 평등상담실장은 "고용 기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A 씨는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2009년에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야 한다"며 "대구 기계부품연구원은 시간 끌기로 외면하지 말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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