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월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에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원심판결은 '심리 잘못'"이라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월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에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원심판결은 '심리 잘못'"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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