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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백혈병' 중재안 전달…"전원 피해 보상 위해 보상액 낮추고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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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지난 7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조정위 3자간 제2차 조정재개 및 중재방식 합의서명식'에서 반올림 황상기 대표(왼쪽 세번째부터), 김지형 조정위원장, 김선식 삼성전자 전무가 조정위원 및 관계자들과 서명한 중재합의서를 들고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1984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반도체·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관련된 질병을 얻은 전원에게 피해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1일 삼성전자와 피해자 대변 시민단체 '반올림'에 보낸 중재안에서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자를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원 보상액은 백혈병은 최대 1억5천만원이며, 사산과 유산은 각각 1회당 300만원과 100만원이다.

앞서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지난 7월 조정위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 내에 세부 조율을 마치고 최종 보상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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