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방안으로 세월호 수장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해온 '기무사의혹 군 특별수사단'(이하 군특수단)은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군특수단은 세월호 민간 사찰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110여 명을 소환 조사해 이 가운데 소강원(소장) 전 610부대장, 김병철(준장) 전 310 부대장, 손모(대령) 세월호TF(테스크포스) 현장지원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기우진(준장) 전 유병언 검거TF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군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전 부대 차원에서 '세월호 관련 여망 및 제언 수집'의 이름으로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방안을 수집했고, 그 방안으로 실종자 수색 포기를 위한 세월호 수장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특히 기무사는 참사 초기 실종자 수색을 조기에 종료하고 조기 인양 취지의 검토보고를 올렸으나, 인양 장기화가 예상되자 수장·추모공원 조성으로 6월 7일 청와대에 최초 보고했다.
앞서 기무사는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정국 조기 전환 출구 마련과 박 전 대통령 지지율 확보 등을 위해 세월호 TF를 구성해 운영했다.
기무사는 이 TF를 중심으로 세월호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첩보 수집에 나섰고, 수차례에 걸쳐 유가족 사찰 실행방안을 청와대 주요 직위자들에게 보고했다.
세월호 TF는 참모장을 TF장으로, 현장지원팀(팀장 1처장)과 정책지원팀(팀장 정보융합실장)으로 구성됐다. 현장지원팀 산하에는 독도함(250부대장 등 4명), 진도현장(610부대장 등 18명), 안산합동분향소(310부대장 등 3명) 팀이 편제됐다.
이 가운데 610부대장은 실종자 가족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등지에서 가족 개개인 성향(강성·중도 등), 가족관계, TV 시청내용, 음주실태 등 사찰 첩보를 수집해 보고토록 했다. 당시 부대장은 구속된 소강원 준장이다.
당시 610부대장은 현장에서 부대 보고시 '충성' 구호 등 군 관련 용어 사용 금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 다른 신분증 소지 금지, 적발시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을 위장할 것 등을 지시했다.
310부대장은 안산 유가족, 단원고 복귀학생 동정, 유가족 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과 정치성향, 가입정당 정보를 비롯해 합동분향소 주변 시위 상황 등을 보고토록 했다. 당시 부대장 김병철 준장도 구속됐다.
기무사는 2014년 6월 11부터 유병언 사망 확인 때까지 그의 검거를 위한 TF를 구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TF에서는 불법 감청장비를 동원해 유병언 추종자들의 무전기 통신내용을 불법 감청해 청와대 주요 직위자들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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