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9일 "청년일자리 도둑질과 고용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 110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우선채용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해 금지하도록 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전환 과정을 악용한 채용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이를 제도적으로 막아내라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 자녀에게 취업 가산점을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도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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