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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반발… "임금줄고 노동자 건강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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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4시간씩 3개월 연속 근무하면 과로사 위험 커… 연장근로수당 못 받는 기간도 덩달아 늘어 개악"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를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이다. 22일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중점 논의 대상으로 탄력근로제를 올리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노동현장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매주 맞추는 대신 특정 근무일의 근로시간을 정해진 시간 만큼 늘리거나 줄여 평균시간만 법정 한도에 맞추는 것을 말한다. 1997년 처음 도입해 1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던 것에서 2003년 법개정을 거쳐 지금은 3개월까지 적용되고 있다.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에 연장근무 12시간을 더한 최대 52시간이다. 탄력근로제 적용 중인 3개월(90일) 중 업무량이 많은 최대 45일 동안은 법정근로시간에 12시간을 더한 64시간씩 매일 근무한 뒤, 남은 45일은 법정근로시간에서 12시간을 뺀 40시간씩 근무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출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선진국 사례에 비춰 6개월로 늘리겠다고 밝힌 탓에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최장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자 기업들 사이에서 관련 논의가 먼저 나왔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확대하면 주당 최대 64시간씩 연속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45일에서 3~6개월로 늘어날 수 있어 노동자의 건강권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과로사(뇌심혈관계질환) 인정 기준을 12주(3개월) 간 60시간으로 보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면 노동자의 과로사 위험도 커진다"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 적용으로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현재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넘겨 일할 때 통상임금의 1.5배인 연장근로수당을 받는다. 다만 탄력근로제 적용 중에는 노동자가 주 52시간까지 일해도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와 경영계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미 국민 노동시간이 다른 나라보다 많아 이를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맞선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노동시간이 OECD 28개 국가 중 두 번째로 길다. 탄력근로제를 당장 확대할 것이 아니라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정책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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