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골프 접대 의혹 대구시 공무원 3명 직위해제

연루된 수성구청 건축과 직원 4명 모두 업무배제…업무공백 우려도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대구시 공무원(본지 16일 자 6면 보도)들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 8월까지 수성구청 건축과에서 근무하면서 건설업체 5곳으로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성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팀장급 공무원 3명을 직위해제했다고 27일 밝혔다.

골프접대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은 모두 4명으로, 이 중 5급 간부 공무원은 지난 9월 직위 해제됐지만, 다른 직원 3명은 대구시와 수성구청에서 근무 중이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시가 직무 관련자에게서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검찰이 기소하기 전이라도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즉시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과거에는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직위해제와 징계 절차가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었다.

직위해제는 강등, 파면 등 징계 조치와는 별개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때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말한다. 사실상 징계적 성격도 띠고 있다.

애초 골프 접대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5급 간부공무원 외에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해선 직위해제 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지만 시와 구청 모두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성구청 건축과의 경우 5개 팀에서 팀장급 직원 2명이 빠지면서 당분간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인력 운영상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들에게 책임을 다한다는 심정으로 모두 업무에서 배제했다.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들 공무원 4명과 골프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체 관계자 17명을 각각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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