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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영장심사, 재배당 끝에 모레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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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배석판사 출신' 영장판사가 회피해 재판부 다시 배당
전직 대법관 2명 사상 초유의 구속수사 여부, 6일 밤 늦게 결정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 [연합뉴스]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6일께 결정될 전망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시30분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두 영장전담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9~10월 차례로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단독 재판부를 맡아왔다. 연수원 수료 뒤 광주지법과 수원지법, 대전지법, 인천지법 등을 거치며 오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검사 출신이다. 지난 9월 고 전 대법관의 자택과 박 전 대법관의 자택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심사는 당초 무작위 전산배당에 따라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맡겨졌으나 이 부장판사가 회피 신청을 해 재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2010년 서울고법 근무 당시 박 전 대법관의 배석판사였고 2011년부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에 따라 이들 전직 대법관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주거권을 침해할 만큼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6일 밤 늦게나 이튿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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