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징계에 넘겨진 법관 13명 중 8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17일 법관 13명에 대한 제4차 심의기일을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징계위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이 밖에 4명의 법관은 감봉, 1명은 견책 처분하기로 했다.
법관 2명은 불문, 3명은 각각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13명 법관에 대한 징계는 지난 6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구한 것이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부 대상자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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