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비례대표제, 아예 폐지하라

김대봉 법무사

김대봉 법무사
김대봉 법무사

2019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일부 야당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단식에 돌입하는 등 투쟁을 벌였다. 연동형을 도입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정수를 30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도입하자고 한다. 각 정당이 주판알을 튕겨 본 결과이리라.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거 과정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기 어려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입법 과정에 참여시키고, 정당 중심의 투표가 가능하도록 해 정당 정치를 활성화하며, 국민의 지지율을 될 수 있으면 의석수에 반영하자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사표(死票)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례대표제의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도는 516 이후인 1963년 11월 26일 제6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된 것이다. 제헌의회부터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다. 정당 수뇌부가 작성한 명단에 따라 자동적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자가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이다. 민주적이지 못하다. 이것은 국민에 의한 정치가 아니다. 부정한 정치자금의 유통 경로로 활용되었다. 국민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발제도를 비하하여 말하기를 '전국구'(錢國區)라고 부른다.

또한, 선거의 대원칙인 직접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 국민들은 정당이 차려놓은 밥상에 절이나 하라는 얘기다. 이런 사고방식은 정당 수뇌부의 결정이 국민의 다수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 수준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권력자와 기득권 세력이 늘 국민을 보고 자기들만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설득해 왔다. 국회의원이 반드시 전문가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전문가는 언제든지 불러다 자문을 하면 되지 국회의원이 스스로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은 다양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능력이 있는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면 충분하지 그들 스스로가 '스페셜리스트'(specialist)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누가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국민도 판단하고 선택할 능력이 충분하다.

정당 수뇌부가 유권자보다 더 똑똑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가도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무사통과는 안 되는 것이다. 국민의 지도자를 뽑는데 선거라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것은 아니 되는 것이다. 국민의 선택이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고가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제도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가 국민이 선택한 정당 구조가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더욱이 비례대표제 의원 수의 증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측은한 생각이 든다.

전국구는 지역구 경선을 회피하고 의원 상호 간의 교통정리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며 설사 채택한 나라라도 실패한 나라가 더 많다. 누구를 비례대표 후보로 선택할 것인가가 전적으로 정당 수뇌부에 달려 있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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