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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생활법률] 부동산 이중매매시 배임죄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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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아파트를 팔기로 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 5천만원과 중도금 2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이 갑에게 1억원을 더 줄테니 자신에게 아파트를 팔라고 하였습니다. 갑은 병에게 아파트를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을에게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반환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형법상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아파트
아파트

A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

이병재 변호사
이병재 변호사

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A는 계약금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더 반환해 주었지만 배임죄의 성립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이병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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