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력을 공보물에 표시하는 등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검찰 기소 내용을 대체로 인정했다.
2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예정된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강 교육감은 변호인들과 의견을 나누는 등 비교적 여유로워 보였다. 하지만 막상 재판이 시작하고 재판장 질문이 시작되자 긴장한 기색을 보였다.
강 교육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4월 30일 당원 경력이 적힌 예비후보 공보물 10만부를 유권자들에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선 안 된다.
혐의 내용을 인정하느냐는 판사 질문에 강 교육감 변호인 측은 "기록 검토가 미비해 차후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다만 혐의 내용을 부인하는 건 아니고 과거 정당이었던 새누리당 경력을 표시한 점 등 경위에 관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되 양형에 대해 다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강 교육감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4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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