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고시안'을 개정, 공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의 월급(보수월액)에 물리는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이 월 309만6천570원에서 월 318만2천760원으로 오른다.
또 월급 이외에 고액의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같은 금액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급이 7천810만원(연봉 9억3천720만원)을 넘거나,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연간 3천400만원 이상인 직장인 13만4천여명은 내년에 건보료를 조금 더 내야 한다.
전체 직장 가입자의 1%가량으로 평범한 직장인은 꿈도 못 꾸는 수십억, 수백억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이나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들이다.
하지만 약 99%에 달하는 대부분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개정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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