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 미필자도 경찰시험 응시 가능…경찰, 채용제도 개선키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이라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쪽으로 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경찰 채용시험 응시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남성 중 군 미필자도 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채용공고에서 '군필자' 자격요건을 삭제하기로 하고 관련법인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국가·지방직이나 소방 등 대다수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군필자 요건이 없어 병역 미필자도 응시할 수 있지만,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경호처 등 일부 기관은 군필 요건을 유지해 왔다.

앞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남성의 요건을 군복무나 면제 등 '병역을 필한 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채용 관행을 개선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경찰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2년에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해 관련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내년 4월께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바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합격 후 정식 임용 전 채용후보자 신분으로 먼저 군복무를 마칠 수 있고,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병역통지서가 나오면 군 휴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도 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국민배당금 구상을 옹호하며 늘어난 세수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주장한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
삼성전자는 반도체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량 축소를 검토하며 비상 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
가수 이승환 씨가 김장호 구미시장에 대한 항소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김 시장의 사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공연 대관 취...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