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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강도 10대 장기 3년, 단기 2년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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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소년으로 교화 가능성 남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생활비를 마련하려 둔기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9월 10일 오전 4시 8분쯤 대구 북구 읍내동 칠곡치안센터 인근에서 둔기로 택시기사를 때리고 택시비 1만5천원을 가로챈 혐의(강도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당한 택시기사 B(51) 씨는 머리 부위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열흘 전 서울에 있는 집에서 가출해 대구에서 생활하던 A군은 생활비가 떨어지자 택시 기사를 상대로 금품을 가로채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 안 현금도 훔치려던 A군은 차창 밖으로 치안센터가 보이자 그대로 달아났다.

재판부는 "강도 목적으로 둔기를 소지한 채 택시에 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았던 점과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한 개선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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