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내에 방치된 빈집에 대한 철거와 정비가 가능해진다.
포항시의회는 최근 정례회를 열어 포항시가 제출한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빈집은 그동안 도시미관을 해치고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포항시의회 공숙희 시의원에 따르면 현재 포항시내에는 1천여 채에 달하는 빈집이 방치돼 있다.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포항시 조례안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즉, 자체적으로 철거하거나 정비하지 않을 경우 포항시가 직권으로 철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상 빈집은 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다. 단체장은 5년마다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 전 빈집의 안전조치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별도의 정비계획도 수립·시행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그동안 빈집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각종 범죄 발생 요인 제공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됐지만 이를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손을 쓸 수 없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도시정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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