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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연착륙 위해 9조원 집행… 주52시간 계도기간, 탄력근로확대 입법 때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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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월 이전에라도 (완료할 수 있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관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에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이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틀에 의해 결정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를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확보한 총 9조원 상당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 기준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체도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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