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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사살해' 30대 구속영장 신청예정…"범행동기 횡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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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상담을 받던 환자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31일 경찰 과학수사대 대원들이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진료 상담을 받던 환자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31일 경찰 과학수사대 대원들이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 모(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전날 오후 5시 44분께 종로구 한 대형 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상담실에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뒤쫓아 나가 3층 진료 접수실 근처 복도에서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흉기에 찔린 의사는 중상을 입은 상태로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오후 7시 30분께 끝내 숨졌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피의자 소지품과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고, 박씨 주변 조사 등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할 계획이다.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도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정신병 전력은 개인정보 중 민감 정보로 확인해줄 수 없다"며 "유족 심리안정과 피해자 구조금 지급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 활동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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