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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흉악범 막아라"…정부·의료계,'임세원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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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대피용 '진료실 뒷문' 설치 등 검토…복지부, 보호방안 마련 착수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임세원법' 제정이 추진된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세원법 제정 추진은 병원에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다시는 임 교수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해달라는 유가족의 뜻에 따른 것이다.

법 제정 추진은 동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학술단체로, 고인이 몸담았던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가 주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고인은 생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걱정하고 치유과정을 함께 하면서 평소 환자를 위해 성실히 진료에 임했다"면서 "지난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갖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마련과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이 주요 점검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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