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시장의 투명성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앞으로 공연기획·제작사가 문화예술 공연정보를 누락하거나 조작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공연장 폐업 및 직권말소 규정 미비,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 기산점 차이로 인한 주기 불일치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공연법' 일부 개정안도 포함됐다.
개정된 공연법은 공연장 운영자, 공연기획·제작자 등 공연 관계자는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공연정보를 누락하거나 조작하지 않은 상태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연 관계자가 공연 입장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입장권 판매를 수탁한 입장권 판매자가 공연정보의 전송 의무를 진다. 이 같은 전송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연장 폐업신고 조문도 신설됐다.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기존에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무대 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던 것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세분화했다.
문체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등 후속 조치와 함께 개정된 '공연법' 시행에 맞춰 소규모 공연장 등의 전산예매시스템 구축·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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