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대구경찰청에 의해 업무에서 배제된 경찰관이 퇴직 이후 명예회복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처분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한재봉)는 4일 대구 한 전직 경찰관이 국가와 대구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직위해제 기간 덜 지급된 보수 3천여만원만 국가가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6년 4월 대구 한 경찰서 경위로 근무하던 A씨는 조희팔 사건을 재수사하던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08년 대구경찰청 수사과에서 조희팔의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중 조희팔 측근으로부터 5천여만원을 전달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 구속 직후 대구경찰청은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문제는 그해 9월 A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2017년 12월 정년퇴직한 A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리자 "대구경찰청의 직위해제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대구경찰청의 판단이 적법한 조치라고 봤다. 비록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해칠 위험이 충분했다는 이유다.
A씨는 "그 해 경감 승진에서 탈락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입었다"며 국가배상 책임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은 더욱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A씨가 1년 간 업무에서 배제된 탓에 받지 못한 보수 3천348만원만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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