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청정 경북'을 위해 환경 분야에서 과거보다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다. 지역 소재 기업들의 환경 사고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 대신 조업정지 등 과감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 오염원 방출 의심이 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무방류시스템 등 선진 오염물질 차단 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기 시작한 것도 긍정적이다. 그동안 환경 분야 범죄에 대해 온정적이던 사법부도 행정기관 처분에 동조하는 모양새여서 '청정 경북' 실현에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한다.
변화는 경북도가 지난해 폐수 무단 배출로 적발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린 것부터 시작됐다. 연 매출 1조원이 넘는 영풍제련소는 그동안 지역 경제에 타격을 입힌다는 이유로 엄한 처분을 피해왔고 이번에도 그러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경북도는 되풀이해 오던 관행서 벗어나 과감히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5월 OKF안동공장의 폐수 무단 배출 건에 대해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공장은 이미 2017년 11월과 12월 잇따라 폐수 배출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결국 가중 처벌 대상이 됐고 한 해의 4분의 1 기간 공장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처분을 받았다.
환경오염 행위를 엄히 다스리려는 경북도에 사법부가 힘을 실어주는 것도 고무적이다. 지난달 OKF안동공장이 '도의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수질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북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더욱이 이 공장이 불복해 항소하며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신청서 접수 당일 이를 기각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경북도는 우리나라 농업의 전진기지다. 청정지역이란 이미지를 가지고 가야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도 나아질 수 있다. 그런 곳에서 일부 기업들이 과거와 같은 잣대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낙동강과 안동호 오염을 유발하는 것은 큰 범죄행위다. 아직도 과거 타성에 젖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이라면 아무리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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