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이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울릉군은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해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조례는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공포돼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지원 금액은 출생축하금 200만원을 포함해 첫째 자녀 680만원, 둘째 자녀 1천16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2천6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지원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었다.
기존엔 출생축하금 100만원을 포함해 각각 340만원, 580만원, 820만원을 차등 지급해왔다. 첫째·둘째 자녀 출산장려금은 기존 대비 2배, 셋째 자녀 이상은 3배 이상 늘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신생아 출생 6개월 이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부모가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출생축하금 200만원과 매월 50만원씩 4년간 출산장려금을 지원받는다.
구정희 울릉군 보건사업과장은 "이번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이 출산·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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