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코 노조와 경영진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노조 측은 그동안 김상욱 사장이 여비를 낭비하는 등 방만 경영과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규정개정을 통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한 부분이 있고, 기획조정실과 총무, 인사팀 등 법적으로 노조가입이 제한된 부서 인원이 노조에서 탈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조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사장 등 경영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기획조정실과 총무팀 등의 직원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했고, 임금 체불과 연차휴가보상비 지급지연 등을 지적했다. 또 자문위원 위촉과정에서 문서변조를 통한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해외 출장비 증액을 통한 방만 경영, 해외 출장 식비 이중지급 등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엑스코 경영진은 8일 적극 반박에 나섰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획조정실과 총무팀은 노조가입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또 연차휴가보상비는 하루 늦게 지급했고, 조직 변경으로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어서 임금 체불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자문위원 위촉의 경우 직원이 업무미숙으로 실수를 했던 것이고 문서를 변조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여비지급요령을 개정해 이전보다 저의 숙박비와 활동비를 합쳐서 300만원 넘게 절감했다"며 "일부 임직원들에 대한 식비 이중 지급에 대해선 전액을 환수 조치를 했고, 사전에 기안이 어려운 경우 규정에 따라 사후 기안을 집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이란 지적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상욱 사장의 직원들에 대한 막말과 폭언, 갑질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민 엑스코노조지부장은 "엑스코 문제가 내부적으로 해결되길 바랐지만, 사장은 노무법인을 선임하는 등 강경 일변도였고, 회사 조직을 동원해 대응했다"며 "갑질과 막말로 직원의 삶과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사장의 행위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직원 간의 오해가 있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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