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안동시의회 청사 신축과 관련(매일신문 2018년 11월 14일 자 6면 등)해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안동시 공무원 A씨와 전 현장소장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동시의회 신축 공사 업무를 총괄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2월과 4월, 각 500만원과 300만원 등 총 800만원의 현금을 공사업체 전 현장소장 B씨로부터 건네받고 5월쯤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500만원 씩 2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았지만 바로 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지난달 11일 안동시 회계과와 A·B씨의 자택 및 차량을 압수수색한 뒤 B씨의 주장대로 800만원의 현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현재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상태이고, B씨는 앞서 해고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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