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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체복무제 용어에서 '양심' 제외, 국제기준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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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위원장, 국방부 용어 변경 결정에 반박 성명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대체복무제 용어로 '양심' 대신 '종교적 신앙'을 사용하기로 한 국방부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최 위원장은 9일 배포한 성명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쓰겠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대체복무제에 관한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판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병역거부 행위가 개인이 가진 양심의 보호와 실현이 아닌 종교적 신념과 가치에 따른 행위로 비칠 소지가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정은 단순히 특정 종교나 교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염원인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무기를 들 수 없다는 양심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쓰겠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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