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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밀반입 수입업자 참여재판·보석 신청… 검찰 반발

재판부 "향후 참여재판 전제 하에 재판 진행"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의혹을 받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해 작업자들이 석탄을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의혹을 받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해 작업자들이 석탄을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탄 수입업자가 보석과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해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모두 어렵다는 입장이다.

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유일하게 구속된 석탄 수입업자 A(44) 씨는 "러시아에서 석탄을 구매해 한국남동발전 등에 공급했을 뿐 국내 유통과 판매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공범자마다 혐의 내용이 달라 참여재판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피고인 중 일부만 참여재판을 희망할 경우 재판부가 재량으로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지만 다음 기일부터 참여재판을 개최한다는 전제 하에 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참여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배심원 선정과 증거목록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이날 재판에선 A씨의 보석청구에 대한 심문도 동시에 열렸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두 차례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는 등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러시아어에 능통하고 러시아 사정에 밝아 해외 도피 우려가 있다.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니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에 "다음 재판기일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한편 A씨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2017년 4∼10월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8천118t(57억원 상당)과 선철 2천10t(11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북교류협력법상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물품을 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해 8월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이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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