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년을 이어온 대구 중구 도원동 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이 민간개발 방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자갈마당이 있던 자리에는 2023년까지 1천150가구 규모의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9일 대구시와 민간시행사 D개발에 따르면 시행사측은 자갈마당 일대 1만8천222㎡ 가운데 96%인 1만7천857㎡의 토지 수유주들에게 매매동의를 받았다. 토지수용률이 95%를 넘으면 남은 터에 대한 강제 수용이 가능해져 부지 확보에 대한 걸림돌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D개발측은 10일 오전 대구시에 사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민간개발을 추진해온 D개발측은 자갈마당 부지 소유주 중 일부가 매매 비용을 일시불로 요구하거나 시세보다 높은 땅값을 요구해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대구도시공사가 주도하는 공영개발 방식 도입도 검토해왔다.
D개발측은 우여곡절끝에 대구시가 정한 사업승인신청 마감일을 이틀 앞두고 부지 매매 동의율을 끌어올렸다. 업체측은 남은 터 728㎡는 토지 매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해 강제 수용할 계획이다.
D개발은 이 곳에 아파트 886가구, 오피스텔 264가구 등 1천15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다. 시는 사업승인신청이 들어오는대로 건축심의와 교통심의 경관심의, 지구단위 계획심의 등 인허가 여부를 검토한다. 인허가 승인까지는 통상 5~6개월정도 소요된다. D개발측은 오는 7~8월에는 견본주택을 공개하고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대구시는 근·현대사를 관통한 자갈마당의 역사를 남길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을 조성하는 방안을 시행사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1906년 일본인들이 만든 공창가인 자갈마당은 비만 오면 진흙밭이 되던 저지대에 자갈을 깔고 만들었다는 뜻으로 '자갈마당'으로 불렸다. 해방 직후인 1946년 미 군정 법령에 따라 공창이 폐지되면서 성매매 여성들이 풀려났지만 한국전쟁 발발로 미군을 상대하는 사창가가 늘면서 다시 홍등을 켰다. 2004년 이 곳에는 426명의 여성이 성매매에 종사할 정도로 불야성이었지만,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대구시는 "110년의 자갈마당 역사도 공공 자산이므로 보전해야할 부분"이라며 "자갈마당 아트스페이스를 아파트 부지 내에 조성하거나 인근에 마련하는 등 여러 방안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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