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4대 보험 장기 미납과 임금 체불로 논란이 됐던 한국수력원자력 산하 스포츠센터 관리업체(본지 지난 4일자 8면 보도)가 10일 직원들의 4대 보험을 완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는 산하 스포츠센터 관리업체인 A 사가 10일 밀린 직원들의 4대 보험료 4개월분을 모두 완납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수원은 국세와 임금 미납으로 중지했던 관리 용역비를 이날 곧바로 지급해 우선 체불된 직원들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에 대해 재발 방지를 요구했으나 해당 업체가 운영상 적자를 호소하고 있어 향후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한울원전과 월성원전의 스포츠센터 관리를 맡은 A사는 부가가치세와 직원 4대 보험 미납 등을 이유로 한수원으로부터 용역비 지급 정지 조치를 당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해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원청인 한수원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월성원전의 경우 지난달까지 국세 미납분을 완납하고 임금이 지급됨에 따라 사태가 일단락됐고 한울원전도 지난 12월분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울원전에 따르면 A사가 직원들에게 체불한 임금은 전체 7천200여만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한수원이 A사에게 지급한 용역비는 4천800여만원 정도이다.
두 금액이 이토록 차이 나는 이유는 올해 초 계약 당시 한수원이 선납금으로 일부 금액을 A사에게 이미 지급했으며, 스포츠센터 운영수익금으로 나머지 임금차액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A사 측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적자가 계속 누적되다보니 뜻하지 않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계속 전월 급여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미지급 시 당월 용역비 지급을 보류하겠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시 우리(한수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면서 "근로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가 실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남은 계약기간에 계속 모니터링하는 등 원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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