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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잘못된 감정평가 근거로 토지 등 보상 나서 '논란'

일부 지주 수차례 항의에도 안일하게 대응…취재 시자되자 뒤늦게 재조사 밝혀

보상문제로 말썽을 빚고 있는 영주 순흥면 금성대군 성역화 사업장 전경. 마경대 기자
보상문제로 말썽을 빚고 있는 영주 순흥면 금성대군 성역화 사업장 전경. 마경대 기자

영주시가 금성대군 신단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해 잘못된 감정평가를 근거로 보상에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해당 지주가 이를 수차례 문제 제기했는데도 5개월이 지나도록 대책 마련은 커녕, 변명으로 일관해 민원인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시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금성대군 신단이 있는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70번지 일대 부지 3만3천246㎡를 성역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영주의 A 감정평가사와 안동의 B 감정평가사에 평가수수료(총 499만7천300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토지 보상 감정 평가를 의뢰했다.

그러나 평가사들은 일부 토지에 대해 면적 축소와 지상물권 누락, 공시지가 축소 등 잘못된 기준(영주시 자료)을 토대로 평가를 냈고 이를 그대로 시에 납품, 지주들과 보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

실제 본지 취재기자가 감정 평가서와 성역화 사업 현장을 확인한 결과, 김씨 소유의 대지는 330㎡로 평가서에는 30㎡가 줄어든 300㎡로 기재돼 있었고 지장물은 현관 16.1㎡, 수도대 1식, 관정 1식, 울타리 25㎡, 조경석 1식, 잔디 200㎡, 산수유나무 등 60여 종이 누락된 상태였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도 잘못 책정됐다. 시가 발행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2018년 1월 1일 기준)에 따르면 김씨 토지(순흥면 내죽리 108-1번지(田))의 가격은 1만9천500원, 다른 지주 A 씨의 토지(순흥면 내죽리 104-1번지(田))는 1만7천500원으로 ㎡당 2천원이나 차이가 났다.

이는 김씨의 토지가 영주~단산 간 국도(소백로·금성대군 신단 인근)변 인근 22m 간선도로에 있고 A씨의 토지는 소백로에서 130여m나 떨어진 농로 옆에 위치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감정평가 조서에는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2018년 7월 기준 2만 1천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해놨다.

이 때문에 김씨는 수차례 3차례나 이의제기를 했지만 시는 "내년에 재평가 받으라"는 말만 반복하는 등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김씨는 "영주시에 5개월동안 수차례에 걸쳐 평가 결과가 잘못됐다고 재감정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내년에 재평가 받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이번에 재감정을 받지 못하면 잘못된 평가 기준이 그대로 반영돼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당초 누락 부분은 평가사들이 평가하는 과정에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 누락 부분을 추가하고 토지는 공시지가가 같아 그대로 반영 하겠다"고 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전면 재조사하겠다"며 말을 바꿨다.

보상문제로 말썽을 빚고 있는 영주 순흥면 금성대군 성역화 사업장 전경. 마경대 기자
보상문제로 말썽을 빚고 있는 영주 순흥면 금성대군 성역화 사업장 전경. 마경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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