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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서민의 회생을 돕는 신용회복위원회 대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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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0대 할머니가 딸과 함께 서대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민금융센터)를 방문했다. 채무상담을 받기 위해서다. 사업을 운영하던 배우자가 파산을 신청했지만, 할머니가 보증을 선 채무 5천만원은 파산신청에 포함될 수 없었다. 법원의 파산제도는 주 채무자가 파산면책 결정되더라도 보증인은 보호되지 않는다.

할머니는 현재 배우자와 월세 단칸방에 거주하며 자녀들로부터 십시일반 도움을 받아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할머니의 보증채무 5천만원과 주 채무 1천만원을 파산신청 대리를 했다.

지역의 서민금융 지원 업무가 통합됐다. 신용회복위원회 대구지부는 지난해 11월 중구에서 달서구로 이전하며 서대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새롭게 업무를 시작했다.

서민금융센터를 방문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지원과 성실 상환자 대출지원 업무,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햇살론, 취업연계까지 서민금융을 한 자리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회복위원회 대구지부는 관계자는 "채무나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망설이지 말고 하루빨리 서대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600-5500 또는 국번없이 1397)를 방문해 재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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