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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 지방의원 5명 1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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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씩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1일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때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대구지역 지방의원 5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방의원은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이다.

이들은 대구시장 선거 경선 때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10∼20대씩 설치한 뒤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이 민주주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자신들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자기들이 공천을 받는 것에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에 가담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천을 받아 당선돼 지방의원 자질이 있는지 의문도 생겨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당원을 직접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동구의회 이주용 의원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받고 오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들 지방의원은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이들 지방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일반인 피고인 18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각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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