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13일 수도권에는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와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 합동 비상저감협의회가 이 조치 발령을 결정하며 단기간에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고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또한 사업장·공사장의 조업 단축을 하도록 조치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불법배출 단속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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