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전국 당원협의회의 조직위원장 인선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조직위원장에 도전해 인선된 새 얼굴을 향해 "조직위원장과 당협위원장이 '동의이음어'가 아닌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말 것"을 주문한다.
조직위원장으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 운영위원들이 그를 당협위원장으로 선출하게 되며,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공개오디션으로 뽑은 15곳과 공모로 선정한 64곳의 조직위원장 인선안을 1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결한다.
한국당 관계자는 "최종 의결 전에 인선된 조직위원장에게서 결격 사유 나오면 조직위원장 인선은 무효되고 재공모를 통해 새로운 사람을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4일까지는 조직위원장 공모 절차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이다. 게다가 이렇게 의결을 거쳐도 조직위원장들이 당협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조직위원장 체제'를 '당협위원장 체제'로 전환해야 비로소 진짜 당협위원장이 된다. 다음 총선 공천에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며 '팡파르'를 터뜨리기에는 아직 이른 것이다.
정치권은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이 통과되면서 지구당이 폐지되고 대신 2005년 정당법 재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지역구나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협을 둘 수 있게 했다. 당협위원장은 지구당위원장이 사라진 자리에 신설된 직위이다. 통상 지역구 국회의원이 겸하거나, 차기 총선을 준비하는 사람이 당협위원장을 맡는다.
하지만 법적으로 지구당위원장은 정당 조직의 일부지만 당협위원장은 '자발적 모임의 리더' 정도 위치에 그친 탓에 당협위원장이라고 100% 공천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협위원장으로서 수년간 지역구를 관리하다 보면 비당협위원장보다 경쟁력이 나을 수밖에 없다. 당협위원장은 조직 관리가 주 역할이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협위원장은 당 대표 선거 시 필요한 선거인단의 일부를 추천하는 권한을 갖는다.
댓글 많은 뉴스
TK지지율 김문수 53.1% 이재명 30.9% 이준석 7.0%
김문수 "가짜진보 확 찢어버리고 싶다"…이재명 '형수 논란' 겨냥?
이재명 당선 뒤 유죄면 직무정지? 헌법학자 10인 대답은
'홍준표 책사' 이병태, 이재명 돕는다…"김문수는 반지성 지도자"
"박정희 각하께 여쭈니 '이번엔 이재명'이라 해"…'보수' 권오을 지지연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