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대구은행장 겸직 방침을 밝히면서, 장기집권과 막강한 권한집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주가 지난해 마련한 '지배구조개선안'에 따르면 향후 김 회장이 회장과 은행장을 연임할 가능성이 있고, 계열사 임원과 사외이사 선임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주 이사회는 외부 컨설팅을 통해 지난해 10월 19일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제도화를 위한 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CEO 육성과 선임과정, 이사회의 경영감시기능 강화 등을 명목으로 내세웠다. 회장, 계열사 대표와 임원, 사외이사 등 전반에 걸친 규정을 바꾸었다.
이 같은 지배구조개선안(개선안)은 지주와 은행의 분리 상황을 고려해 지주로 권한을 일원화한 것이다. 하지만 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겸직할 경우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아 장기집권과 과도한 권한집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선안에 따르면 CEO 자격요건 중 임원경력이 은행장은 5년, 회장은 8년이다. 회장이 2020년 12월까지 은행장을 겸직한 이후에도 은행장 후보군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주와 은행의 현직 임원 중 가장 경력이 긴 황병욱'김윤국 부행장보의 경우 2020년 말이 돼도 임원경력이 4년에 불과하다. 은행장 요건에 못 미치는 것이다.
또 김 회장이 2021년 5월 임기를 마친 다음에도 회장 자격요건(8년)을 만족하는 후보가 없게 된다. 결국 지주 회장과 은행장 겸직이 더 길어질 수 있고, 두 자리를 모두 연임할 경우 장기집권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계열사 임원과 사외이사에 대한 영향력도 지주 회장에 집중돼 있다.
은행 등 계열사 임원을 선임하는 '그룹임원관리추천위원회'에 지주 회장과 각 계열사 사외이사가 참여한다. 회장이 임원 후보권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어서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된다.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첫 과정에도 회장이 관여하게 된다.
주주가 사외이사를 추천하도록 했는데, 은행의 100% 주주가 지주이기 때문에 지주 회장이 사실상 은행 사외이사 추천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추천된 후보는 인선자문위원회를 거쳐 약 3배수로 추려지는데, 인선자문위원회 위원 후보자 탐색을, 회장과 은행장의 영향력 아래 있는 DGB이사회 사무국이 맡는다. 사외이사에 대한 추천과 적격성 평가 과정 곳곳에 지주 회장이 관여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은행 이사회 관계자는 "지주의 지배구조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장 선임권, 계열사 대표와 사외이사 추천권을 모두 지주가 갖겠다는 것"이라며 "금융지주회사법이 목표로 하는 자회사에 대한 과도한 지배력 방지에 위배되고, 은행 이사회에 부여한 권한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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