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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 14일은 차량번호 끝자리 '짝수'(0,2,4,6,8)만 운행 "홀수 운행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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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 연합뉴스
차량 2부제. 연합뉴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4일 오전 6시~오후 9시 발령된다.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 10개 광역시도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행정 및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14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반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즉, 짝수 차량은 행정 및 공공기관에 출입할 수 있다. 반대로 홀수 차량은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민간의 경우 의무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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