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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량 2부제 공공기관만…민간은 자율 "2월 15일부터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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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으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이 중단된 13일 한 가족이 운영중단 알림 안내문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으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이 중단된 13일 한 가족이 운영중단 알림 안내문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14일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 10개 광역시도에서다.

14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반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그런데 이는 행정 및 공공기관에만 한한다.

민간의 경우 의무가 아니다.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

즉, 민간에서는 차량 2부제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지난해 11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 위주인 비상저감조치를 오는 2월 15일부터 민간 부문으로도 의무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민간 차량도 배출가스 등급 등에 따라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정확한 시점은 2월 15일이 될 지 조금 늦춰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의무 적용 내용도 확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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