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19년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3만건, 73억원을 부과했다.
전년 대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부과건수는 1만702건(4.9%), 세액은 3억8천800만원(5.6%) 늘어났다.
대구시는 주택임대사업,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무선국, 곤충사업 등 올해부터 과세 대상이 된 면허종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로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에게 제 1종(6만7천500원), 제2종(5만4천원), 제3종 (4만500원), 제4종 (2만7천원), 제5종 (1만8천원) 등으로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1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의 창구·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및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ARS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080-788-8080)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등록면허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또는 영업장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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