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73억원 부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년 대비 부과건수는 1만702건(4.9%), 세액은 3억8천800만원(5.6%) 증가...

대구시는 2019년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3만건, 73억원을 부과했다.

전년 대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부과건수는 1만702건(4.9%), 세액은 3억8천800만원(5.6%) 늘어났다.

대구시는 주택임대사업,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무선국, 곤충사업 등 올해부터 과세 대상이 된 면허종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로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에게 제 1종(6만7천500원), 제2종(5만4천원), 제3종 (4만500원), 제4종 (2만7천원), 제5종 (1만8천원) 등으로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1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의 창구·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및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ARS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080-788-8080)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등록면허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또는 영업장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