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도심 한 야산에서 닷새 동안 세 차례나 불을 낸(매일신문 1월 10일 자 8면) 60대 남성이 14일 구속됐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세 차례에 걸쳐 야산에 불을 지르고, 가정집이 보관하는 장작에도 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등)로 A(6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 5분쯤 포항 북구 두호동 야산에 불을 질러 산림 0.1㏊를 태우는 등 지난 5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이 야산 일대에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지난 7일 오전 5시 30분쯤 두호동 야산에 불을 낼 당시 산 아래 가정집 마당에 보관 중이던 장작에도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다행히 이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릴 때부터 혼자 생활하다 보니 많이 외로웠다. 외로움 때문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집 주변 주민들이 A씨에 대해 평소 술을 마시면 상식 밖의 행동을 하며 주민들을 위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작은 방화가 큰 방화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A씨를 빨리 붙잡은 것이 다행이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