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이강덕 포항시장 후보(현 시장)를 지지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식)는 15일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이강덕 포항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4) 씨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10시쯤 포항 한 식당에 선거구민 37명을 불러모은 뒤 이강덕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 개최 행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에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 당시 선거개시일은 5월 31일이었다.
이날 제1형사부는 또 선거 당시 특정 포항시의원 후보(현 시의원)를 당선시키려고 선거홍보용 명함과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9) 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지지하는 후보의 명함 등을 후보자가 없을 때 배부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죄가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시쯤 포항시의원 A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명함과 선거공보물을 가지고 나와 원룸, 주택가 등에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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