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을 정산해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시작됐다.
올 들어 추가된 공제 항목은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등이 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최대 29세까지를 대상으로 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올해부터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최대 5년간 연간 15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월세 납부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사업자는 연간 최대 750만원의 월세에 대해 10~12%(75~9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사는 곳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면적이 85㎡ 이하여야 한다.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가 개통된다.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및 세액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주는 서비스다.
과거에 연말정산을 못했더라도 5년이 지나기 전까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작성'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경정청구서를 직접 작성해도 된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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