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한 사립학교 재단이 교원 채용과 학교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대구시교육청 감사에서 일부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 여부 등 혐의 사실 파악을 위해 재단이사장, 전·현직 교장, 전·현직 행정실장, 교사 등 관계자 6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들 중 전 행정실장은 대구의 다른 사립학교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8일까지 지역 한 사학재단 교원 채용 등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해당 재단 소속 A고등학교가 2013~2014학년도 기간제교사 채용 당시 1차 서류평가에서 탈락시켜야 할 지원자 5명의 순위를 조작해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지원자는 자격요건 미달로 1차 서류평가 5배수에 들지 않았다. 심지어 서류평가 점수가 25위였던 지원자가 최종 합격 통보를 받기도 했다.
또한 재단 소속 B중학교는 사설 아이스하키 클럽에서 이사장의 아들을 지도했던 코치를 2015년도 기간제 체육교사로 부정 채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사장은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잘 봐달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규교사 채용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해당 재단은 2012학년도 국어과 정규교사 채용 시험과 2015학년도 수학과·화학과 채용 시험에서 1차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각 10명, 6명을 모두 탈락시켰다.
채용 공고문에는 1차 필기시험에서 5배수 내외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해 2차 수업실연을 거치도록 돼있다. 전형과정과 달리 적정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후보 전원을 탈락시켜, 내정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뒷받침했다.
재단이사장은 2013~2016학년도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이사장은 실기시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자체 규정을 위반하고 직접 수업실연 평가위원으로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학년도 산하 B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공사업체 선정 당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서류를 조작한 정황도 포착됐다.
업체 선정에 참여한 위원들이 "2차례 채점을 실시했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관련 서류는 채점 기준을 한 차례 변경, 채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물품선정위원회를 거쳐 업체를 최종 선정하고난 뒤에 다시 평가 기준을 변경하기도 했다.
이밖에 해당 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3월 차량가액 550만원 상당의 자신의 체어맨 승용차를 전 행정실장에게 100만원에 판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가성이나 직무에 관계없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받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채용 비리로 인한 혜택을 받은 이들 중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또다른 청탁이나 금품이 오고갔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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