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방병원(한의원)들의 과잉·부당진료로 자동차보험금 지급이 급증,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한방병원 등에 대한) 보험금 누수를 최대한 막는 게 자동차보험료를 덜 올릴 수 있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통한 한방병원 진료비는 2015년 3천580억원에서 2016년 4천635억원, 2017년 5천631억원으로 해마다 약 20∼30% 증가세다.
급증하는 진료비에는 과잉·부당진료가 상당수 포함됐다는 게 손보협회와 손해보험사들의 공통된 추측이다.
김 회장은 "한방병원 과잉공급도 문제인 것 같다. 180일, 360일 입원하는 경우도 많다"며 공실(空室)을 줄이려는 영업행태와 보험사기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방병원 과잉진료비 문제는 민원 때문에 손보사가 개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지급심사 주체와 비용부담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보험사기 조사는 행정행위인 만큼, 경찰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한다"면서도 "심평원의 본업이 아니다 보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급심사 조직·인력과 별개로 한방첩약을 표준화하고 진료비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방병원 과잉진료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문제만 해결돼도 보험료 인상을 상당부분 억제할 수 있다고 김 회장은 설명했다.
손보사들은 이날부터 차례로 자동차보험료를 3∼4% 올린다. 손해율 악화로 지난해 7천억원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정비요금 인상이 마무리되면 추가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보험료 1%포인트 조정은 연간 약 1천600억원의 보험료에 해당한다. 한방병원 진료비만 잡아도 보험료 인상 압박을 대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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