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봉화 총기 난사' 피고인에 국민참여재판 무기징역 선고…법원과 배심원 "사형에 이를 정도는 아냐"

검찰 사형 구형

봉화 총기 사건 범인 김모(77) 씨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 통합유치장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봉화 총기 사건 범인 김모(77) 씨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 통합유치장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국민참여재판으로 관심을 모았던 '봉화 총기난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지난해 봉화 소천면사무소 공무원들을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7) 씨에 이 같이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배심원 평결 결과는 사형 3명, 무기징역 4명으로 엇갈렸다.

재판부는 "시종일관 범행을 정당화하고 책임을 주변으로 전가하고 있어 엄벌이 마땅하다"면서도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에다가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례적으로 '사형존치' 입장을 밝히고,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인 점은 판결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의 죄는 중대하지만 사형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셈이다.

약 12시간 넘게 이어진 이날 재판장은 종일 유가족들의 흐느끼는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유족들은 재판부와 배심원들을 향해 거듭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줄 것을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진지한 반성도 교화 가능성도 없다"라며 예상대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가석방 및 감형이 가능한 무기징역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차이가 크다고 강조했지만, 다수 배심원들의 선택은 무기징역이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봉화 소천면 자신의 거주지역에서 평소 상수도관 설치 공사 비용 및 수도 사용 문제, 화목 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한 이웃과 갈등을 빚던 중 앙심을 품고 이웃 및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엽총을 쏴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A씨는 "일부러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들을 죽여 나라를 구하고자 했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반복했다.

엽총을 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77) 씨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엽총을 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77) 씨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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