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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4·3 수형인 '공소 기각'…'무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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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의 경찰 영웅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의 경찰 영웅에 '헌양'된 고 문형순 제주 성산포 경찰서장을 기리는 상패를 전달하고 있다. 문 서장은 제주 4.3 사건 당시 계엄군 예비 검속자 총살 명령에 불복종해 221명을 방면해 무고한 시민을 살렸다. 가족이 없는 문 서장의 상패는 당시 문 서장의 도움으로 생존한 강승주 씨가 대신 수상했다. 연합뉴스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타지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70년 만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임창의(99·여)씨 등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서 청구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이란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원의 이번 공소기각 판결은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이 별다른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져 재판 자체가 '무효'임을 의미한다.

재심을 청구한 생존 수형인들이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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