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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조합원 늘리고 특혜까지 줬다" 안동봉화축협 일부 조합원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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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이사회서 상위법 무시, 임의로 정관 바꿔"
총 1억9천만원의 특혜 줬다고 주장…검찰에 고발장 제출

17일 안동봉화축협 앞에서 일부 조합원이 축협에서 무자격 조합원들에게 수년간 특혜를 주면서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집회를 열었다. 독자 제공
17일 안동봉화축협 앞에서 일부 조합원이 축협에서 무자격 조합원들에게 수년간 특혜를 주면서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집회를 열었다. 독자 제공

안동봉화축협 일부 조합원이 축협에서 무자격 조합원들을 제명하기는커녕, 특혜까지 줬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안동봉화축협 무자격조합원 불공정정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안동축협 비대위)는 17일 안동봉화축협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협이 무자격 조합원들을 정리하지 않고 특혜까지 주면서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안동축협 비대위는 축산업에 1년 이상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은 자격을 제한하는 상위법(농협법)을 무시하고 지난 2004년 임의로 이사회를 열어 종사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면서 자격이 없는 조합원 수를 오히려 늘렸다고 했다.

안동축협 비대위에 따르면 2017년 안동봉화축협 조합원 1천904명 중 비(非) 축산업자가 509명이었고 지난해에는 조합원 1천921명 중 비 축산업자가 426명으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축산업자들이 2년간 받는 출자 배당금과 상품권 등에서 손해를 봤고 그 액수가 총 1억 9천만원 이상 된다고 안동축협 비대위는 밝혔다.

이에 대해 안동봉화축협 관계자는 "이사회를 통해 3년 이상 비 축산업자를 정리한 뒤 올해 안에 무자격 조합원을 순차적으로 정리하도록 의결한 상태로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안동축협 비대위는 지난달 27일 안동봉화축협 무자격 조합원 보유와 관련,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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