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7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7일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 병역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2017년 12월 26일까지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B(2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로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건을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판단했고, 이후 전국에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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