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선고 잇따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 이후 전국적으로 무죄 확산

대구에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7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7일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 병역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2017년 12월 26일까지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B(2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로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건을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판단했고, 이후 전국에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문경시장 선거에서 신현국 무소속 후보와 김학홍 국민의힘 후보 간의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대구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형 뱀이 발견되어 소동이 일어난 가운데, 뱀은 화물칸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휘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의 최종 세부사항이 논의 중이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