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경대 부장판사)는 18일 사드 반대 집회 때 국무총리 일행의 관용차 승차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대구 수성구의회 김두현(51·더불어민주당) 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구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데다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구의원 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7월 경북 성주 사드 반대 집회 때 시민운동가였던 김 구의원은 성주교육지원청 관사에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왼쪽 팔을 잡아당기며 승용차에 타는 것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성주군청 마당에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황 전 총리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탄 미니버스 앞을 6시간 30분 동안 가로막기도 했다.
김 구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