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드 집회 때 국무총리 통행 가로막은 김두현 대구 수성구의원 항소 기각

재판부 "강한 유형력 행사하지 않았고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고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경대 부장판사)는 18일 사드(THAAD) 반대 집회 때 국무총리 일행의 관용차 승차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대구 수성구의회 김두현(51·더불어민주당) 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구의원은 앞선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총리와 경찰에게 직접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엄벌해야 함이 마땅하나,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구의원 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의원은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던 지난 2016년 7월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하던 중 지역민을 설득하고자 성주군청을 방문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며 관용차에 타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성주군청 마당에 있던 사드 배치 반대 주민들은 황 전 총리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탄 미니버스 앞을 6시간 여 동안 가로막기도 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지만 김 구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전망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재판에 넘겨진 경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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